2021년 전기이륜차(오토바이) 보조금 알아보기
전기자동차 말고도 전기이륜차(오토바이)에도 보조금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대중교통이 열악한 장소에 사시거나 가까운 곳에 장을 보거나 이동할 때 편리성과 배달 서비스를 생각하신 분들이라면 전기이륜차 구매를 생각해 보셨을 텐데요. 생각보다 높은 금액으로 구입을 포기하거나 망설였을 것 같습니다. 그럼 2021년 전기이륜차의 보조금 금액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고 보조금 혜택을 받도록 하세요.
2021년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대상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중앙행정기관 제외)이 보조금 지원대상 전기이륜차를 신규 구매할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이 됩니다. 다만 전기이륜차 회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거나 연구기관이 시험· 연구를 목적으로 구매할 경우는 보조금이 미지원됩니다.
3개월 이상 거주한 지역의 지자체에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며 지자체에 따라 보조금 신청기간과 선정방식이 다르므로 아래 주소를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https://www.ev.or.kr/portal/localInfo_motor
위 이미지와 같이 지원 가능한 수량이 제한되어 있어 조기 마감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지자체마다 보조금 지원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①출고·등록순, ②추첨, ③구매 지원 신청서 접수순으로 방식이 다르므로 체크하셔야 합니다.
① 지방자치단체는 구매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7일 이내에 구매 신청자 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 통보 ※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자에게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음을 반드시 통지할 것
- 구매 지원 신청서상 보완 필요사항이 있는 경우 1차 7일, 2차 5일의 기한을 설정하여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2차 기한까지 서류가 완비되지 않는 경우 대상자 선정 취소 또는 대기자로 변경 가능
② 지방자치단체는 추첨 방식으로 지원대상자 선정 가능
③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로 지원 대상자 선정 가능
접수시작일이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차체가 많아 찾기가 힘들다면 홈페이지에서 Ctrl+f를 눌러 검색을 하시면 보다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20201년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 차량과 금액 검색
전기이륜차의 크기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며 전기이륜차의 기종에 따라서도 금액이 달라집니다. 사고 싶은 전기이륜차의 모델을 정하셨다면 아래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보조금을 지원 여부와 금액을 해 보시면 됩니다.
https://www.ev.or.kr/portal/carInfoView?cartype=4M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 폐지 후 구매 시 유형·규모별 최대 지원액 범위 내에서 2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합니다. 폐차 여부는 사용 폐지 증명서(필수)를 기본으로 하되 폐차장 증명서(확인증·폐차 사진 등)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니 신청 전 미리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는 주요 부품에 대한 무상 A/S 기간을 설정하고, A/S 확약 보험증서 또는 보험증권을 환경부에 의무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니 ( ※ 모터, 제어기, 차체, 충전기(1년 또는 1만 km), 배터리(2년 또는 2만 km, SOC 65% 기준) 기종을 고르실 때 어떤 부품에 A/S 기간이 얼마나 적용됐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2021년 전기이륜차 보조금 신청절차
전기이륜차의 기종과 해당 지자체의 보조금 여부를 모두 확인하셨다면 구입을 결정한 전기이륜차의 회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2호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은 이륜자동차 회사가 대행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대행 동의서 및 관련 서류는 꼼꼼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기이륜차의 금액은 차량 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전기이륜차 회사에 납부하면 되며 보조금은 지자체에서 전기이륜차 회사로 지급됩니다.
2021년 전기이륜차 보조금 신청 시 주의점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게 될 경우 보조금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환수 조치됩니다.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을 받은 이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 3 제1항에 따라 2년간 의무 운행하여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 조치되어야 합니다.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또는 사용 폐지 시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의무 운행 기간이 존재하니 구매 전 충분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2021년 전기이륜차(오토바이) 보조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전기이륜차 구매 계획이 있으신 분이라면 구매 전 확인해 보기고 꼭!! 혜택을 받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달달한 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매주 맥도날드 할인쿠폰 받는 방법 (0) | 2021.09.23 |
---|---|
늦여름 제철과일 포도 고르는 방법과 세척 방법 (0) | 2021.09.07 |
저공해 차량 공영주차장 할인 혜택과 주의사항 (0) | 2021.08.25 |
간편하게 저공해 차량 확인하고 혜택 알아보기 (0) | 2021.08.23 |
비행기 기내 반입 금지 물품 한눈에 알아보기 (0) | 2021.08.18 |
댓글